MKMK, 에틱 리포트에 대한 기관의 권한 제한을 강조하다
자카르타 - 헌법재판소 명예위원회 (MKMK)는 Adies Kadir 헌법 판사의 윤리 및 행동 규칙 위반 혐의 보고서에서 국가 간 기관의 권한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MKMK 회원인 Yuliandri가 헌법 및 행정법 협회 (CALS)의 보고서 번호 03/MKMK/L/ARLTP/02/2026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적 고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제한은 각 국가 기관의 존재와 권한을 존중하고 각 국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Yuliandri는 목요일 자카르타 MK 빌딩에서 말했습니다.
CALS는 Adies Kadir가 DPR RI의 제안에 대한 헌법 판사 후보가 헌법 판사의 윤리 및 행동 규칙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CALS는 아리프 히다야트를 대체하는 헌법 판사로서의 아디스 카디르의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DPR RI 제 3 위원회가 다른 후보 인 인오센티우스 삼술을 선택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MKMK은 이러한 혐의를 MK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권한과 관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는 DPR의 권한과 MKMK 사이의 엄격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기본법과 MK 법은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국회, 대통령의 세 가지 권력부서에 의해 제출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리안드리(Yuliandri)는 권한이 있는 모든 국가 기관이 헌법 판사를 제출하는 것은 각각의 선출, 선거 및 제출 절차를 결정할 자유를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누군가를 헌법 판사로 임명하면 다음 절차는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MKMK은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모집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이 뜨겁고 거칠더라도 ... 명예위원회는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입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Yuliandri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명예의회뿐만 아니라 MK도 헌법 판사의 선발 절차 단계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고 임명되는 사람의 선출과 임명 절차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고 임명된 사람을 받는 당사자로서 위치한다.
따라서 MKMK에 따르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 간의 제도적 관계는 절단이 아니라 오직 "불일치의 지점"일 뿐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과 제도적으로 권한이 없다면, 명예회의원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uliandri는 이러한 입장이 MKMK가 자신을 닫고 Adies Kadir 선거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서 유통되는 뉴스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MKMK은 MK 법이 실제로 국가 기관들에게 헌법 판사를 지명하는 데 투명성과 참여 원칙을 고려하도록 헌법 판사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KMK의 결정에서, MKMK는 CALS가 제출한 Adies Kadir 헌법 판사의 윤리 및 행동 위반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 재판 및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MKMK는 아디스 카디르와 관련된 다른 두 보고서, 즉 변호사 샴술 자히딘이보고 한 보고서 번호 01 / MKMK / L / ARLTPD / 02 / 2026과 보고자 변호사 에디 루단토가보고 한 보고서 번호 02 / MKMK / L / ARLTPD / 02 / 2026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