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용의자 지정 절차가 KPK에 의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자카르타 - 전 기독교 장관 야쿠트 쵸릴 쿠마스의 변호인 팀은 KPK가 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용의자 지정 과정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야쿠트 측은 KPK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용의자 지정이 무효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점은 3월 4일 수요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PN)에서 재판에서 야쿠트의 변호인 팀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UHAP 조항 90 (2)에 따른 용의자 지정 절차는 응답자에 의해 충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응답자에 의한 신청자에 대한 용의자 지정은 무효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야합니다."라고 변호인 팀의 리더 인 야쿠트, 멜리사 앙그라니는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설명에서 범죄자 지정 통지서 발행은 완전성이 충족되면 수행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완전성 중 하나는 용의자 지정 서류의 발행입니다.
"특히 위의 용의자에 대한 통지의 완전성에 관한 용의자를 용의자로 지정하는 조사관의 권한에 관한 기본 규칙과 관련하여, 용의자 지정은 서면 법률 제품에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의자 지정 서한,"멜리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용의자 지정 서한은 누군가가 용의자로 지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지정 서한은 바인딩 포스 (binding force)와 / 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 (rechtsgevolg)를 초래합니다. : 사람의 법적 상태가 용의자로 바뀌는 것. "
멜리사는 새로운 KUHAP 조항 90 조 2 및 3에 규정된 것에 대해 범죄 용의자 지정 서한이 발행 된 후 1 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 의해 수령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의하면, 그 조항에 규정된 것은 KPK가 야쿠트에 대한 용의자 지위를 결정하는 데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승인된 피의자 지명에 대한 승인된 피의자는 2026년 1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전 재판 청원서가 제출된 날까지, 청구인은 KUHAP 90조 (2)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피의자 지명 서신을받지 못했습니다."
"피고가 실시한 것처럼 용의자 지정 통지서에 '번호만 알려진' 용의자 지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모델이나 방법은 명백히 기본 규칙을 위반합니다 (vide Article 90 paragraph (2) of the new KUHAP)," 그는 계속했습니다.
멜리사는 야쿠트에 대한 용의자 지명 통지서에서 서명된 서명은 KPK 지도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서류가 해당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 서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2 (두) 합법적이고 관련성이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문제를 설명하고 신청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멜리사는 또한 KPK가 Yaqut이 용의자 지정 통지서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KUHAP의 90 조에 요구된 바와 같이, 범죄 사건과 신청자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사건의 간단한 설명이 없으므로 신청자를 용의자로 지정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의심의 불명확성은 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외에도 형사법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적 원칙을 위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