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AI 작품이 저작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 스티븐 테일러 사건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가 인공 지능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청구에 대해 제기 한 항소를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저작권청과 하급 법원이 저작권 법률 체제에서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탈러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DABUS가 독자적으로 생성했다고 주장하는 "천국에 대한 최근 입구"라는 시각적 작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18년 초 제출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기본적인 이유로 등록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대법원은 사실상 이전 판결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워싱턴의 연방 판사는 "인간의 창작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이전에 대법원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적용되는 법률은 분명히 기계가 아닌 사람을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탈러의 변호인 팀은 이 문제가 생성 AI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근본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지 않으면 혁신과 투자에 "목이 졸린 효과"또는 냉담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국 저작권 당국은 AI가 사진가에게는 카메라,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같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보호 자격을 얻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인간의 창조적 통제가 있어야합니다.

‘낙원에 최근 입국’의 등록 요청은 2019년부터 인간의 실질적인 창조적 기여없이 텍스트 프롬프트로만 생성된 작품이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탈러가 AI와 관련된 법적 한계를 테스트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는 DABUS가 만든 것으로 주장되는 많은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특수 음료 용기 및 조명 소리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미국 특허법이 발명가가 인간 개인이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2024년에 미국 특허 및 상표 사무소는 AI가 발명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이고 개념적인 주요 역할이 인간의 손에 남아있는 한, 인간은 여전히 ​​혁신 과정에서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계가 생성하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인간 창작자에게 일시적으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이 도구와 창조자의 경계가 더욱 불분명해지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큰 질문을 남겨 둡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법은 적어도 현재까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