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장관: 인도네시아-미국 ART 데이터 전송은 PDP 기관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카르타 -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미투야 하피드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 관세 협정 (ART)에 규정된 데이터 전송 관행은 개인 데이터 보호 기관 (PDP)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Meutya에 따르면 정부는 PDP 기관이 없이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안전 표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DP가 표준적인 큐레이션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지 여부를 살펴 봅니다. 그러나 PDP가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Meutya는 2 월 27 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그의 집에서 만난 언론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EU 국가가 PDP 법에 명시된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보안 표준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기관이 아직 없었을 때,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PDP 법률과 동일한 표준으로 이미 벤치 마크를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많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및 기술 회사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은 미국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는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안보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라고 Meutya는 덧붙였습니다.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2022년 27호 법률(PDP 법)에 따르면 해외로의 데이터 전송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5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의 전송에 관한 (l)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 데이터를 전송받는 개인 데이터 관리자의 위치 국가가 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utya는 데이터 교환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PDP 기관을 구성해야 할 PR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데이터 보호 기관을 즉시 만들거나 만들어야 할 PR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더 잘 감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