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daap의 해고 취소, DPR은 회사가 THR을 잊지 말 것을 경고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하원의 제9위원회의 일원인 자인울 무나시친은 동티모르 그레시크에 있는 미에 세다압 제조업체인 PT 카루니아 알람 세가르의 노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고 계획을 중단한 데 대해 반응했다.
Zainul에 따르면, PT Karunia Alam Segar의 직원 해고를 중단한 조치는 다른 회사들에게 교훈이되어야합니다. 그는 이 결정이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의 대화 공간을 보여주어 고용 문제가 직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결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Sedaap 직원을 해고하려던 계획 사건은 결국 취소되었지만 다른 회사들에게는 교훈이되어야합니다. 직원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화와 의논이 우선되어야합니다."라고 Zainul은 2월 24일 화요일 말했습니다.
Zainul은 라마단의 기세가 모든 회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가 성스러운 달에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야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휴일 보너스 (THR)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위한 동기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직원들에게 THR를 지불 할 필요가 없도록 고의로 해고를 시키지 않도록하십시오. 만약 그렇게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반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해친다"고 그는 말했다.
Zainul은 모든 회사가 직원들에게 THR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2016 년 노동부 장관 규칙 6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유 직원에 대한 THR 지불은 종교 휴일 최소 7 일 전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명확합니다. THR 지불은 휴일 이전에 7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정 문제로 인해 해고를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THR 지불 책임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고용을 다루는 제9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이눌은 또한 고용부와 지역 노동청이 휴일을 앞두고 특히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건전한 산업 관계의 안정성이 노동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노동자는 파트너입니다.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