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국인 전사'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제공할 계획
자카르타 -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월요일 국가 이민 서비스의 발표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일시적 체류 허가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외국인 시민과 우크라이나 군대 및 기타 군대 조직에서 계약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규제하는 우크라이나 법률 제4730-IX호를 서명했다"고 성명서에서 말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임시 거주 허가를 받으면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허가는 군 복무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6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주 서비스는 군에서 근무한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법률이 시행된 후 6 개월 이내에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체류 상태는 군사 등록 문서 또는 군인 서비스 증명서에 의해 확인됩니다."라고 성명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임시 거주 허가는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은행, 공증, 의료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