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 카딘디크 착취 학생 2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중부일보] 두 명의 동남부 학생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카르타 - 수라바야 출신의 두 학생, 쇼리후딘과 M. 샤이피딘 수리안토는 서라우야 지방 법원 (PN)에서 동부 자바 교육국장 (Kadindik) 아리스 아구안 파와이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서 1 년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부자바 고등검찰청의 검찰청장(JPU)인 스리 라하유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아리스 아그렝 파와이의 명성과 명예를 해쳤다고 평가했다.
"피고들은 2026년 형법 조항에 대한 형법 조항 2023년 제1호에 따라 규정된 압력 범죄를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JPU는 2월 9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한 회의에서 말했다.
검찰의 고려에 있어서, 피고들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명성과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에 경감되는 것은 두 피고가 처벌받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피고의 변호인인 파이솔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판사 회의 일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서면으로 변론서(pledoi)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두 사람은 시위 위협과 불륜 문제와 부패 혐의의 확산을 통해 피해자에게 2천만 루피아를 착취했다고 기소당했다.
그의 행위에 대해, JPU는 두 피고를 폭력적 위협으로 인한 착취에 관한 1968 조 (1) KUHP에 대한 첫 번째 대안 혐의로 몰았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위협에 관한 형법 제369조 제1항과 구두 및 서면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10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를 합친 것으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