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몸이 불길에 휩싸인 엄마를 죽인 범인을 체포하면서 칸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마타람 - 경찰은 서발롬퐁 지역의 Batu Leong의 길가에서 그의 육체를 태우고 버린 YRA의 친어머니를 살해 한 BP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범죄자의 체포에서 마리화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리화나 유형의 의심스러운 증거는 흰색 껌 상자에서 발견되었습니다."라고 NTB 경찰청의 홍보 책임자 인 Kombes Mohammad Kholid은 1 월 27 일 화요일 ANTARA가 보도 한 바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풀라 팀이 마타람 시의 동쪽 몽조크 지역에있는 범죄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약이 포함 된 캔디 상자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마초는 범죄자의 집에서 검은색 인노바 자동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죄자의 행위에 관해서, 콜리드는 그의 측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소변 검사가 수행 될 것입니다."라고 Kholid은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어머니를 죽인 범죄자의 행위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 동기는 빚을 갚기 위해 3900만 루피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 용의자로 지정되었으며 수사관들은 BP를 NTB 경찰서에 구금했다.
Kholid은 조사 결과, NTB 경찰의 Jatanras Reskrimum의 Subdit III 조사관은 범인을 용의자로 지정하고 구금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조사관은 형법 제458조 (2) 및 / 또는 형법 제459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의 458 조 (1)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사람이 최대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또는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러므로 1항의 처벌 위협의 3분의 1을 추가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Kholid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적 살인에 대한 형법 규칙과 관련하여 459 조에 관한 범죄 규칙.
"형벌은 사형, 종신형 또는 최대 20년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