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후타헤안, BTS 4G 사건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스포츠서울 김지현 기자] 에드워드 후타헤안이 BTS 4G 사건에 대해 징역 3년 구형을 선고받았다.
자카르타 - PT 라만 테크노 디지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나에크 파루리안 와싱톤 후타헤안 또는 에드워드 후타헤안은 BAKTI Kominfo의 4G 기지국 (BTS) 사건 및 지원 인프라의 조건화 사건과 관련하여 3 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피고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가 구금된 기간을 모두 감형시키는 것을 판사 회의에 요구한다"고 6월 10일 월요일 ANTARA가 보도한 자카르타 부패 범죄 법원 (Tipikor)에서 청구서를 읽는 회의에서 부패 퇴치위원회의 공공 변호사 (JPU)는 말했다.
검찰은 판사 회의가 에드워드가 정당하고 확실하게 범죄 혐의를 범했다고 판결하고, 공무원 변호인의 세 번째 혐의에 따라 1999년 31호 범죄 퇴치 법에 따라 규정되고 위협받는 15조 (1) 문자 (b)에 따라 범죄 혐의를 범했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판사 회의에 피고에게 1억 2,500만 루피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벌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6 개월의 징역형으로 대체된다는 조건으로.
에드워드에게 제기된 요구안에서 검찰은 피고의 행위가 정직하고 부패, 협력 및 친척주의 (KKN)에서 자유로운 국가를 조직화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한편, 그가 계속한대로, 요구를 완화시키는 것은 에드워드가 재판 중에 예의 바르고 결코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에드워드는 BAKTI Kominfo의 BTS 4G 사건 및 지원 인프라에 대한 조건부 사건과 관련하여 1 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BAKTI Kominfo에서 4G BTS 및 지원 인프라 제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T Solitechmedia Synergy Irwan Hermawan의 감독관 인 Galumbang Menak의 PT Mora Telematika Indonesia의 CEO Anang Achmad Latif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문제가 법무부와 재무감사국(BPK)에 보고되고 추진되지 않도록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기소서에 따르면 에드워드의 행위는 1999년 31호 법률의 제11조 또는 제12조(b)에 규정되어 있고 2001년 20호 법률에 의해 개정된 1999년 31호 법률의 제11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에드워드의 행위는 또한 1999년 법률 제31호 제15조 또는 1999년 법률 제5조 제2항 또는 2010년 8호 법률 제4조 또는 5조 제1항에 따른 범죄 돈세탁 방지 및 근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b 조에 따른 범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