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 :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보호되도록 Permendag 31/2023를 준수해야합니다.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전자 상거래 산업 참여자 협회 인 idEA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의무는 모든 수입업체가 2023 년 무역 장관 규칙 (Permendag) 번호 31을 준수하여 해외 라벨 상품을 수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무역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허가, 광고, 육성 및 감독에 관한 Permendag 31/2023는 전자 상거래 (e-commerce)를 통해 국경 간 무역을 규제하며, 즉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최소 1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는 제 19 조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제31호 무역장관령이 발효된 이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수입품은 최소 100달러로 제한된다"고 idEA의 부회장인 부디 프리마완은 6월 5일 수요일 중부 자카르타의 벤던간 히리르 지역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한 부여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말했다.
주요 포인트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에 관한 것입니다. 통제는 물품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 (경계에서)이어야합니다. 물품이 이미 통과 한 후 (경계 이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출처를 볼 수있는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되는 상품의 표준화를 충족시킨 증거를 표시해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에는 SNI가 시행 한 상품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품 등록 번호 또는 SNI 또는 기타 기술 요구 사항의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제한에 따라 인증을받을 의무가있는 상품 및 /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기 인증 번호;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가있는 상품의 안전,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상품 등록 번호; 제한된 법률 규정에 따라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 제품에 대한 허가 번호, 등록 번호 또는 인증 번호.
서류가 없는 물품은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