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마르와타, KPK는 조사관을 고용할 때 다른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다
자카르타 - 부패 퇴치위원회 (KPK)의 알렉산더 마르와타 부위원장은 그의 기관이 수사관과 수사관을 고용할 때 경찰을 포함하여 어떤 기관의 찬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폴리 응용 프로그램의 개정안의 16 조 (1) 규칙에 대응하여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 / 기관의 공무원 (PPNS) 조사관의 채용 절차가 폴리 추천서를 소지해야한다는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KPK는 조사관이나 조사관을 임명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알렉산더는 6월 4일 화요일 인용 된 서면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기관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관과 조사관을 직접 임명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찰이나 대법원 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부패 방지 위원회의 독립성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다. 알렉산더는 그의 발언이 KPK 법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KPK의 독립성 문제는 KPK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독립성은 또한 조사관이나 조사관의 모집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알렉산더는 KPK 법에 이미 있는 규칙을 뒤집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 방지 위원회는 다른 법 집행 기관의 작업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APH의 다른 성과를 감시하는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것은 바로 KPK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뒤집지 마십시오."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