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솔로크 모스크 마당에 들어섰다, BKSDA의 설명이다

SOLOK - 서부 수마트라 천연자원 보존 센터(BBKSDA)는 수마트라 호랑이(Panthera Tigris Sumatrae)가 서식지를 떠나 솔로크 리젠시(Solok Regency)의 모스크 마당에 들어간 이유는 서식지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교란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5월 31일 금요일 ANTAR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부 수마트라 BKSDA의 대표 대행인 Dian Indriati는 "호랑이가 서식지를 떠난 것은 여러 사람의 활동에 의한 것이지 새를 유인하기 위해 서식지에 들어간 지역 사회의 활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는 새잡이들이 호랑이의 출현을 두려워해 호랑이를 겁주는 소리를 사용하고 서식지를 떠나 결국 모스크 경내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디안 씨는 호랑이가 모스크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도 모스크 주변 지역이 보호림이자 보호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스크의 환경은 보호림과 보호림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BBKASDA 팀이 합동팀, 지방정부와 함께 호랑이를 숲이나 서식지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합동팀이 이미 사건 현장에 도착해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팀은 숲 지역의 서식지에 바로 인접한 서식지로 동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Dian은 또한 보호받는 동물을 체포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지 말 것을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1990년 생물자원 및 생태계 보존법(KSDAHE) 제5조 40조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IDR 1억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