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동부 롬복 카양간 항장 PT AMG 파시르 부패 사건에 대해 징역 16년 구형
자카르타 - 검찰(JPU)은 동부 롬복에서 발생한 PT Anugrah Mitra Graha(AMG) 철사 광산 부패 사건에서 전 Class III Kayangan Sentot 항만 관리 부서장 Ismudiyanto Kuncoro에게 징역 16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단은 피고인 센토트 이스무디얀토 쿤코로(Sentot Ismudiyanto Kuncoro)에게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검찰팀을 대표하는 에마 물야와티(Ema Mulyawati)는 마타람 지방법원 부패법원의 판사단 앞에서 센토트의 기소 자료를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NTB, 5월 31일 금요일, Antara에서 보도.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추가로 벌금 5억루피를 부과해 줄 것을 판사들에게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가 항만장으로서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로부터 활동 계획 및 예산(RKAB)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PT AMG 광산 자재 선적에 대해 선적 승인 서한(SPB)을 발행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주장을 밝혔습니다. 광물자원(ESDM).
검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만 관리인으로서의 약속을 지켰다면 2021~2022년 동안 부처의 허가 없이 PT AMG 광산 자재 선적으로 인해 IDR 364억 상당의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그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었고, 부패범죄의 완성과 다른 가해자들의 등장에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는 판사들이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는 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된 부패 범죄 근절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 제18조와 관련하여 제2조 (1)항과 관련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