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DIP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법안이 거부와 로비 이후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카르타 - PDIP 당원인 Djarot Saiful Hidayat는 헌법재판소법(UU MK) 개정안이 여러 당파의 거부로 인해 DPR의 발의 제안 법안으로 승인되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DIP 계파가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3위원회에서 비밀리에 논의되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거부하기 위해 다른 계파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위는 민주노총이 PDIP파 의원 없이 휴회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습니다(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로비가 진행 중입니다, ed)"라고 Djarot는 5월 28일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이전에 PDIP 분과의 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3위원회 위원장인 Bambang Wuryanto 또는 Bambang Pacul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의서 또는 주의사항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DPR 이니셔티브 제안 법안.
PDIP DPP 의장은 Bambang Pacul의 발언이 그의 당의 거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PDIP 계파는 의사소통을 구축하고 다른 정당 계파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거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거부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며 용기 있는 MK 판사들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Djarot은 설명했습니다.
“밀수를 막으려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은 여전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자가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법의 수호자입니다."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위원회 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DPR은 5월 28일 화요일 자카르타 세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제5회기 2023-2024 제18차 본회의에서 법(UU)의 4개 개정안을 DPR 이니셔티브 제안 법안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개의 법안은 법률 제3차 수정안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민에 관한 2011년 6월,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 no. 국무부 관련 2008년 39호,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 no. 인도네시아 국군(TNI)에 관한 2004년 34호 법률 제3차 수정안 관련 법안.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Polri)에 관한 2002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