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EZ 협정에서 해양 환경에 대해 무책임한 혐의로 기소
자카르타 -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 이행을 위한 3차 기술 회의에서 해양 환경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간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수의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베트남이 중복 지역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특정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KKP) Sakti Wahyu Trenggono는 베트남이 책임 공유를 꺼리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Trenggono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베트남 국적 선박이 종종 수행하는 불법 어업 문제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선박은 종종 해양 보존 구역(SCS)을 통과합니다.
논쟁의 초점이 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해양 환경 보호에 있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기본 의무를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베트남이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바다(UNCLOS).
반면 베트남은 의무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해 협상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또한, 베트남은 여러 해저 어종(장어, 곰치, 채찍가오리/나비가오리, 광어 및 볼락/전갈)을 목록에 포함시켜 정착성 어종과 관련된 UNCLOS 1982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잡힐.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린피스의 연구는 또한 베트남의 새우 트롤 어업 이용을 강조하는데, 이는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지역의 석유 사업을 포함하여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장하는 베트남의 주장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베트남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더 큰 의지를 보여줄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논의는 서로 겹치는 지역의 해양자원 관리에 따른 복잡한 과제를 반영하지만, 양국이 환경 보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적절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