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수라바야 상업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조사하도록 장려

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는 수라바야 상업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려는 PT MBC의 후원으로 Puricity 아파트와 Purimas 아파트를 구입한 Agus Supriyo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아구스는 5월 22일 수요일 남부 자카르타 쿠닝안 페르사다에 위치한 KPK 레드 앤 화이트 빌딩에서 기자들에게 "PT MBC가 기타 소송(GLL)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와 부정 혐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파산 결정 이후 GLL 제출은 이상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Agus는 사건 번호 63/Pdt.Sus-Pailit-GLL/2023/PN Niaga Sby에서 GLL이 결정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gus는 부정행위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 하나는 GLL의 PT MBC가 채권자에게 늦게 등록하거나 미수금을 영구채권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GLL 신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인 PT MBC가 아닌 채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지위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구스는 PT MBC와 수라바야 상업법원 사이에 희롱이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GLL이 파산법과 PKPU에 어긋나며 형식적으로 명백히 결함이 있고 상법판사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승인된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아구스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이 신고한 혐의를 조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음모가 없었다면 그렇게 일탈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