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IDR 500,000 패키지를 판매한 Temanggung의 마약 딜러를 체포했습니다.
자텡(JATENG) - 경찰은 중부 자바(중부 자바) 테망궁 리젠시 반사리 거주자인 이니셜 S의 메스암페타민 마약 딜러를 체포했습니다.
IPDA 테망궁 경찰 마약반 운영 책임자인 데니 수시아나(Deni Susiana)는 용의자가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을 복용한 다음 메스암페타민 패킷을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5월 22일 수요일 중앙 자바의 Temanggung에서 "테망궁 경찰 마약 수사대원들이 수행한 조사 결과 용의자 S가 IDR 500,000에 값싼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패키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검거는 피의자 S씨가 테망궁군 지역에서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했다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에 따르면 거래는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돈을 이체하고 특정 장소/주소에서 필로폰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의자 S는 동일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S는 체포됐고, 증거물은 압수돼 테만궁 경찰에 압수돼 추가 조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무엇보다도 4.01g 무게의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빨대에 담긴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10팩, 휴대폰, 오토바이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번호 제114조 (1)항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의 징역형과 최소 IDR 800,000,000 및 최대 IDR 8000,00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에 관한 2009년 3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