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코, 부처법 개정이 10월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낙관
자카르타 - Gerindra 분파의 DPR 부회장인 Sufmi Dasco Ahmad는 국무부와 관련된 2008년 법률 제39호 개정이 내년 10월 새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DPR 입법부(Baleg)가 법 조항 하나만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역의 수가 34개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Dasco는 선출된 대통령인 Prabowo Subianto가 내각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법률 변경 사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스코는 5월 20일 월요일 "이 제안은 단 하나의 조항만 변경하면 대통령에게 내각 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을 Baleg 의장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
이어 “또한 일단 완성되면 당선된 대통령이 명명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정부 내 부처 수에 대해 게린드라(Gerindra) DPP 일일 의장은 34개에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프라보워는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다.
“확대든 축소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선거운동 기간에 전달한 비전과 사명에 맞춰 당선인에게 내각과 명칭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다스코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