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위원회 III,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경찰법 개정 예정

자카르타 - PDIP 분파의 DPR 위원회 III 회원인 Trimedya Panjaitan은 자신의 당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Polri)에 관한 2002년 법률 제2호를 개정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경찰 공무원의 퇴직 연령 제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Trimedya는 5월 17일 토요일 기자들에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경찰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DIP 소속 의원은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년 상한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조항이 경찰의 모든 직급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Trimedya는 "(은퇴 후) 60세가 목표입니다. 상사와 장군의 계급은 없고 모두 60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rimedya는 경찰서장의 퇴직 후 제한 규정도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도 60세에 퇴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법을 얘기하면 네, 경찰청장의 나이가 맞죠. 그러면 직급은 60으로 유지되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령이 60이면요. 경찰청장은 65세입니다. 경찰청장도 60세입니다."라고 Trimedya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