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품 거래에 관한 통상부 장관 규정 제8/2024호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자카르타 - 정부는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를 개정했습니다.

수입 허가 장애 및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규정이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대통령과의 내부 회의에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를 재조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Airlangga는 수입 금지 및 제한 대상 상품 목록을 다시 설정하는 재무부 법령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내부 회의 결과에 따라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가 두 가지 문제(수입 허가 제약 및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축적)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5월 17일 금요일.

Airlangga는 2023년 무역부 규정 36호와 2024년 7호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강화된 7개 상품 그룹, 즉 전자제품, 신발, 기성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가방과 밸브, 라이센스가 완화되었습니다.

Permendag 36에서 수입 신고(PI) 및 조사 보고서(LS)를 추가하여 강화된 상품은 PI가 없는 LS만 요구하는 Permendag 25에 따라 규정으로 반환됩니다. 즉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등 4가지 상품입니다. 및 생활 용품, 가방, 밸브.

한편, Permendag 36에서 기술적 고려 사항(Pertek)을 추가하여 강화된 상품은 Permendag 25의 규정으로 반환되어 Pertek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Airlangga는 새로 발표 및 공포된 무역부 규정이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10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무역부 규정 8/2024의 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rlangga는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 행위자가 PI 및 여러 상품에 대한 Pertek 형식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수입 허가 프로세스를 즉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한편, 수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정체된 컨테이너는 모든 수입허가 절차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Airlangga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관련 부처/기관(K/L)은 무역부가 PI 발급 가속화를 장려하고 산업부가 수입 허가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ertek 완료 가속화를 장려하고 기타 기술 부처/기관은 가속화 및 수입 허가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Airlangga는 이번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서 수입 허가를 재규제하는 것 외에도 비상업적 상품 그룹(상품이 아닌 개인 사용)도 재규제되어 무역부 규정의 규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완전히 재규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장관 규정(DJBC) 및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되는 수입 제한 물품 목록은 재정부 장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