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MK 법안에 대한 논평 거부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재판소(MK)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I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4호의 제4차 개정안(RUU)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안타라 자카르타에서 헌법재판소 대변인 파자르 락소노(Fajar Laksono) 법무행정국장 겸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논평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RI 본회의에서 2단계 논의를 위해 승인된 헌법재판소 법안이 법률 검토 임무를 맡은 사법부의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결된 모든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논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판사가 법을 시험할 때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법률에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를 대표해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Menko Polhukam) 하디 차잔토(Hadi Tjahjanto)는 월요일 북한 RI 실무위원회(Panja)로부터 헌법재판소 법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3/5).
이 법안은 2003년 헌법재판소법 제24호의 개정안이다.
Hadi Tjahjanto는 DPR RI 위원회 III과의 실무 회의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는 오늘 토론 또는 첫 번째 수준 의사 결정의 기초가 된 실무 위원회 수준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DPR RI 부회장인 Sufmi Dasco Ahmad는 또한 헌법 재판소 법안이 DPR RI 본회의에서 2단계 논의를 위해 정부와 함께 DPR RI 위원회 III에서 승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기간이 아직 길기 때문에 다스코는 헌법재판소(MK)에 관한 2003년 법률 제24호의 제4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