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mi Mimika 파푸아 교회 부패 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자카르타 - 부패근절위원회(KPK) 검찰은 파푸아 미미카에 있는 킹미 마일 32 교회 건축과 관련된 부패 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PK 검찰은 4명의 피고인이 2015-2020년 Mimika Regency Public Works Service의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부서의 전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Totok Suharto, PT Waringin Megah 이사 Arif Yahya, PT Satria Creasindo Prima Gustaf Urbanus Pantdianan 지점장 , PT Geo Budiyanto Wijaya Spatial Core의 현장 엔지니어입니다.
부패근절위원회 검사는 자카르타 부패범죄법원(티피코르)에서 열린 혐의 심리에서 "우리는 피고인들이 함께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적, 설득력 있게 유죄가 입증되었음을 판사단이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5월 15일 수요일 ANTARA에서 보고함.
검찰은 피고인 토톡에게 징역 2년 3개월, 아리프에게 징역 4년 11개월, 구스타프에게 징역 4년, 부디얀토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옥 외에도 4명의 피고인에게 IDR 1억의 벌금(Totok의 경우 4개월의 징역형에 부가), IDR 3억의 벌금, Arif의 경우 6개월의 징역형에 부가, IDR 1억, 3명의 경우에 부가적인 벌금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Gustaf의 경우 수개월의 징역형, Budiyanto의 경우 6개월의 징역형에 보조적으로 IDR 3억이 부과됩니다.
특히 Arif, Gustaf 및 Budiyanto에 대해 부패근절위원회 검사는 추가 형사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rif에게 요구된 추가 범죄는 3년의 징역형에 부가하여 34억 1천만 루피아에 달하는 국가 보상금입니다.
이후 부패척결위원회(KPK) 검사가 구스타프에 대해 요구한 추가 형벌은 1년 대체 징역형에 보조적으로 3억7천901만러피아짜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부디얀토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추가 범죄로 기소됐다. 30억 4천만 루피에 달하는 보상금을 국가에 지불하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4명의 피고인은 파푸아주 Mimika Regency에 있는 Kingmi Mile 32 교회 건설과 관련하여 IDR 142억의 국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14-2019년 동안 Mimika 섭정인 Eltinus Omaleng과 2015 회계연도 Mimika Regency 지역 사무국(Setda) 인민 복지과의 약속 이행 책임자(PPK)와 함께 수행되었습니다. 마르텐 쏘이.
Arif와 Budiyanto는 Kingmi Mile 32 교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서비스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은 여러 계약자를 찾는 Eltinus의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스타프는 기획 컨설턴트와 감독 컨설턴트 역할을 했으나 업무 수행을 감독하지 않아 업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업무량과 업무의 질이 계약 내용에 맞지 않게 됐다.
한편 Totok은 Eltinus의 요청에 따라 특정 회사가 낙찰되도록 다양한 경매 문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 컨설턴트 서비스 경매 위원회의 의장입니다.
이들 4명의 피고인은 1999년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부패범죄 근절에 관한 법률 제31호 제2조 제1항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