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kar는 선출된 대통령의 비전과 사명을 수용하기 위해 사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 골카르당(DPP)의 의장인 Ace Hasan Syadzily는 주 부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9호 개정 계획에 응답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선출된 대통령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의 비전과 사명을 수용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ce는 법 개정이 정부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역학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직면하는 과제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는 5월 14일 화요일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의사당에서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비전과 사명을 수용하는 법의 유연성이 널리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스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세계 지정학적 상황을 볼 때 정부도 새로운 부처 구성을 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물론 특별한 관심 사항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역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어 사역이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Ace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DPR 입법기관(Baleg)은 오늘부터 국가 부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은 34년부터 40년까지 프라보워-지브란 정부에 부처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뉴스가 유포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처 추가에 관한 규칙은 주 부처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9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레그 의원은 부처법 개정을 지속하기 위해 먼저 소속 정당 전문가들의 초안 검토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