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대응하여 DPR Commission I은 방송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자카르타 - I DPR RI Bobby Adhityo Rizaldi 위원은 방송에 관한 2002년 법률 개정(UU) 제32호 초안에 대한 비판에 응답했습니다. 바비는 법안 초안에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노력의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다.

바비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증오심 표현 등 말과 글이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ITE법 개정안의 실체적 담론과 같다”며 “디지털 형식으로만 확대됐다”고 말했다. 5월 13일 월요일.

그 외에도 방송법 초안의 내용은 저널리즘 윤리 강령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규범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매스미디어 형식에서 저널리즘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이 방송 형식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골카르당 의원은 방송 주파수를 이용한 방송 활동이 저널리즘 윤리강령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신(OTT) 주파수의 활성 방송 주파수는 '제외'됩니다. "일명 언론 윤리 강령 없이 차별화를 원하는 OTT의 언론 활동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열정 때문에 우리는 대중이 방송 활동에서 긍정적인 것을 얻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비생산적이고 추측적인 것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Bobby는 계속 덧붙였습니다. DPR 입법 기관(Baleg)은 아직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I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Commission I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Bobby가 말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위원회 I은 국민 참여를 통해 방송 법안의 저널리즘적 내용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bby는 또한 나중에 방송 법안이 원하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헌법 재판소(MK)에 사법 심사를 제출하도록 대중에게 요청했습니다.

바비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ITE법이 6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때와 같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방송법 초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여겨 논란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텔레비전 언론인 협회(IJTI), 언론 위원회, 인도네시아 언론인 연합(AJI)은 방송 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