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말레이시아산 관에 대한 수입관세 거부
자카르타 - 관세청(DJBC)은 말레이시아산 관에 관 가격의 30%를 수입관세로 부과한다는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DJBC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X 계정 @ClarissaIcha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이 사치품으로 여겨져 30%의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홍보 및 관세 확장 소국 책임자인 Encep Dudi Ginanjar는 X의 소셜 미디어에서 @ClarissaIcha가 한 진술이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엔셉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관과 시체가 배송된 것을 확인한 결과 수입관세나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ncep은 5월 12일 일요일 공식 성명에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시체를 보내는 데에는 수입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ncep은 시체나 재가 담긴 관이나 기타 포장물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 138/KMK.05/1997에 따라 시체나 재가 담긴 관이나 기타 포장물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는 재는 유형이나 구성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시체나 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관 또는 포장재로,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Encep은 "관과 시체 수입 시 긴급 처리 또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처리 또는 즉시 서비스는 특성상 관세 구역에서 즉시 제거해야 하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제공되는 통관 서비스입니다. 그 중 하나는 시체입니다.
현재 Encep, Customs and Excise는 실제로 수입 관세 청구서가 있는 경우 청구서 증거를 포함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트윗의 소유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엔셉은 "관 처리 시 청구서가 있다면 수입업체가 화물 당사자나 시신 인도를 담당하는 대리인과 청구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전에 @ClarissaIcha 계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오고 싶어했던 친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관에는 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어제 저는 친구의 아버지를 애도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페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월 12일 일요일에 인용된 Clarissa는 "이 친구는 공항에서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아버지 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자는 싸지는 않지만 입소문이 퍼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라고 계속 말했다.
Clarissa는 또한 친구가 겪고 있는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세금도 내야 합니다.
"국내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죽어가는 운명이 막 묻힐 때쯤 또 다시 생각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