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IDR 327억에 달하는 국가 손실, 북수마트라 검찰청은 2단계 용의자와 증거의 인계를 받았습니다.

메단 - 북 수마트라(수무트)의 고등검찰청(케자티)은 이니셜이 WS인 사모시르 리전시(Samosir Regency) 전 하리안 지역 수장과 관련된 산림 지역을 청소하는 부패 혐의 사건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용의자와 증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 정부는 약 IDR 327억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북수마트라 검찰청 법률정보과장 요스 아 타리간(Yos A Tarigan)은 "오늘 우리는 사모시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단계 위임을 받아 메단 1급 주 구치소에서 구금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메단, 수요일.

Yos는 5월 9일 목요일 ANTARA를 인용하여 용의자 WS에 대한 구금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가도장이 하리안 지구 파르퉁코 나긴장 마을에 위치한 사모시르 지역 산림 지역의 정착 및 농업을 위한 토지 개간 허가와 관련하여 부패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1차적인 것으로 주장되는 것은 부패 범죄 근절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 제2조 제1항의 보조 조항입니다. 1999년 형법 제55조 (1) 1e항과 관련.

Yos는 이러한 일련의 부패 범죄 행위에는 Samosir Mangindar Simbolon의 전 섭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수마트라 고등검찰청 검찰(JPU)은 금요일(2024년 8월 3일) 메단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만긴다르에게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한 북부 수마트라 메단 지방 법원의 판사단은 화요일(19/3) 사모시르 섭정의 토지 개간 관련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전 사모시르 섭정 Mangindar Simbolon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Mangindar Simbolon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징역형을 받는 조건으로 IDR 5천만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