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단 지방 법원 판사, 샤브샤브 52.5킬로그램을 배달한 피고인 3명에게 사형 선고

메단 - 메단 지방 법원 판사들은 알 리자(Al Riza), 하니사(Hanisah), 마이문(Maimun) 등 세 명의 피고인에게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 52.5kg과 엑스터시 알약 323,822개를 운반한 것으로 밝혀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안타라(ANTARA)의 보도에 따르면 압둘 하디 나수티온(Abdul Hadi Nasution) 대법원장은 북수마트라 메단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낭독하면서 "그동안 피고인 함자(Hamzah), 나스룰라(Nasrullah), 무스타파(Mustafa)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압둘 하디(Abdul Hadi) 판사는 6명의 피고인이 1차 기소에서와 같이 마약에 관한 200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5호 제132조 (1)항과 관련하여 제11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유죄라고 믿고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기사의 핵심은 6명의 피고인이 5그램을 초과하는 비식물 형태의 1급 마약을 판매 및 구매하는 데 중개인이 되기 위해 음모죄를 범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압둘 하디는 형량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6명의 피고인이 정부의 마약 근절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 범죄는 특별 범죄이자 국가 네트워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감경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검사와 피고인 측 법률고문에게 7일 동안 판결을 받아들일지 항소할지 고민할 시간을 줬다.

이번 결정은 필로폰 운반업자 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한 메단 지방검찰청 리즈키 안드리아니 하라합(Rizkie Andriani Harahap)의 요구와는 다르다.

Rizkie는 기소장에서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Hanisah가 Maimun, Salman(DPO), Erul(DPO)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알약 구매 및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사와 에룰은 마약 구매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 메단으로 유통되어 수마트라 남부 팔렘방으로 전달되는 마약 거래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 9일, 마이문은 하니사에게 연락해 팔렘방으로 갈 차를 찾았다. 그런 다음 Erul은 교통 수단으로 IDR 2억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5일 피고 Hanisah는 피고에게 IDR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Hanisah는 Hanisah의 남편인 피고인 Al Riza의 명령에 따라 Erul에게 피고인 Nasrullah의 계좌에 2억 4천만 루피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Rizkie는 "나머지 Rp. 1억 4천만 루피는 피고인 Maimun에게 양도되었고 Hanisah에게 그를 팔렘방으로 데려가기 전에 창고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하니사는 피고인 무스타파에게 연락해 메단 성갈지구에 위치한 창고를 물색했다.

요컨대, 2023년 8월 8일, 피고인 알 리자는 증거물을 목적지까지 가져가기 위해 함자와 나르술라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Rizkie는 "그런 다음 BNN RI는 메단 성갈 지구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알약의 유통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국립마약국(BNN)의 경찰관들은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알약에 대한 증거를 체포하고 압수했으며 다른 가해자를 찾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