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는 하지(Hajj)에 움라 비자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벌금은 IDR 4200만 달러에 달함
바탐(BATAM) - 리아우 제도의 바탐 시 종교부 지역 사무소(Kemenag)는 지역 사회에 하지(Hajj)를 수행하기 위해 움라 비자를 사용하지 말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바탐 시 종교부 청장인 줄카르나인(Zulkarnain)은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발표한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바탐에서 줄카르나인은 "하지 비자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사람들이 하지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엄격하다고 전했다. 누구도 더 이상 하지 비자가 아닌 비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ara가 보고했습니다.
그는 만약 누군가가 하지(Hajj)를 수행할 때 움라 비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의 형태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최대 1만 리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DR 4200만 이상.
“하지(Hajj)를 수행하는 회중이 참으로 하지(Hajj)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Zulkarnain은 하지 순례 기간 동안 모든 순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검사를 엄격하게 하게 될 텐데, 즉 아라파트에 들어갈 때 바코드를 준비하게 된다. 티켓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아니면 바코드 팔찌를 주니까 안 하면 하나도 없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장교들이 빗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탐 시 종교부는 명확한 서류 없이 하지(Hajj)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여행이나 초대를 조심하라고 지역사회 전체에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