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Ricis의 보살핌을 받는 Teuku Ryan은 매월 IDR 1천만의 자녀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카르타 - 남부 자카르타 종교법원(PA) 판사는 리아 리시스(Ria Ricis)와 테우쿠 라이언(Teuku Ryan) 부부가 5월 2일 목요일에 공식적으로 이혼했다고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오늘 남부 자카르타 PA 홍보 담당관 타슬리마(Taslimah)만이 낭독했습니다. , 5월 3일 금요일.
이혼 결정과 별도로, 판사단은 Ria Ricis가 요청했고 Teuku Ryan이 지불해야 하는 월 천만 루피의 자녀 양육비도 승인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PA 사우스 자카르타에서 Taslimah는 "(자녀 양육비)가 있고 명목 금액인 월 IDR 1천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이혼, 양육비, 양육비에 대한 소송만을 제기했을 뿐, 그 외에는 인정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Taslimah는 Teuku Ryan이 딸 Moana가 성인이 되거나 독립할 때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Ria Ricis를 만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독립할 때까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Taslimah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Taslimah는 Teuku Ryan이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Ria Ricis가 이를 종교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득이 충족되지 않는 자녀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남부 자카르타 종교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처형이라고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