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마을법에 서명하고 마을 이장의 임기 연장

자카르타 - 조코 위도도(Jokowi) 대통령은 마을 이장(kades)의 임기부터 재활 기금에 이르기까지 이전 조항의 여러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에 관한 2014년 법률 제6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목요일 자카르타 국무부(Kemensetneg)의 법률 문서 및 정보 네트워크(JDIH) 페이지에 업로드된 문서 사본에서 대통령은 2024년 4월 25일자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31쪽 분량의 문서에는 촌장의 임기를 8년으로 규정하고 최대 2명의 임기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9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ara에서 인용한 법 제39조 1항에서 발췌한 내용은 "촌장은 취임일로부터 8년 동안 재직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샷 - 마을에 관한 법률(UU) 2014년 6호. (안타라/앤디 피르다우스).

제39조 2항에는 마을 이장이 최대 2회 연속 또는 비연속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촌장 선거 대회에 후보자가 등록할 때 최소 25세 이상,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최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4A조 1항에서는 마을 이장 후보자 수를 최소 2명으로 제한합니다. 그 수가 적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기간을 각각 2회, 15일, 1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촌장 후보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26조 3항 d에는 마을 이장이 매월 고정수입을 받는 것 외에 마을의 능력에 따라 이장의 임기 말에 일회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5A조 1항에는 자연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생산림 및 생산 농장에 위치한 마을은 법적 규정에 따라 보존 기금 및/또는 재활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법 초안은 마을 이장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마을, 낙후 지역 개발 및 이주부(Kemendes PDTT)의 제안을 통해 2022년 5월부터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8일에야 DPR 본회의에서는 공식화 및 본회의를 거쳐 마을에 관한 2014년 법률 제6호의 두 번째 수정안이 법률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