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암본의 마약 거래자에게 징역 7년 구형, 이로 인해 가족의 척추가 가벼워짐

MALUKU – 검찰은 메스암페타민 약물 남용 및 유통 혐의로 피고인 Frangky Sopacua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니아 펜투리(Senia Pentury) 검찰과 사리아니(Saryani)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심리한 판사단이 피고 프랑키 소파쿠아(Frangky Sopacua)가 마약에 관한 200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35호 제11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임을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Antara가 보도한 4월 29일 월요일 Ambon에서.

검찰(JPU)의 요구는 두 명의 판사와 함께 암본 지방 법원(PN)의 판사단 의장인 Martha Maitimu가 이끄는 재판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측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으며 6개월 징역형에 IDR 10억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판사들에게 투명 플라스틱 클립에 담긴 중소형 크리스탈 필로폰 7봉지와 계량기 1개 형태의 증거물을 압수해 파기하라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욱 가중되는 점은 피고인이 정부의 마약류 및 불법마약 남용 근절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완화 요인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 정중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후회했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가족의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루쿠 경찰 마약 연구국 직원은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클립을 소지한 혐의로 증인 Junus M. Lobloby를 구금했습니다.

심문 후, 증인 유누스는 피고인에게서 마약을 구매했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2023년 11월 4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판사단은 피고인의 법률 고문인 Abrudab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