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ul Ghufron이 부패척결위원회(KPK) 협의회에 우연히 보고한 Albertina Ho: 직무상 보고됨, 편지가 있음

자카르타 - 부패척결위원회(KPK) 감독위원회 위원 Albertina Ho는 부패척결위원회(KPK) Nurul Ghufron 부위원장의 보고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와 협력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

Ghufron은 Albertina가 PPATK와 협력하여 최대 IDR 30억의 증인을 강탈하여 윤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니셜 TI를 가진 검사의 이상한 거래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Albertina를 KPK 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KPK 감독위원회를 국가행정법원(PTUN)에 고소했습니다.

알베르티나 호는 4월 27일 토요일 기자들에게 "신고된 제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bertina는 권한 남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PPATK와의 조정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됩니다.

더욱이 Albertina는 이니셜이 TI인 검사의 윤리 혐의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과제서가 모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lbertina는 "나는 평소와 같이 계속해서 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KPK 부회장 Nurul Ghufron은 감독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을 KPK 감독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부패 근절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저는 2021년 Perdewas No.3의 4조 2항 b에 규정된 의무가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를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Nurul Ghufron은 4월 24일 수요일 서면 성명에서 언론인에게 말했습니다.

구프론은 보고된 직권남용 혐의는 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의 금융거래 분석 결과를 요청하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KPK 위원회가 법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