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아체에서 사랑하는 커플 2명이 하숙집과 차에서 다정하게 행동하다가 17번 채찍형을 당했습니다.
반다아체(BANDA ACEH) - 반다아체 지방검찰청(Kejari)은 반다아체 공무원 경찰국(Satpol PP) 또는 윌라야툴 히스바(WH)와 함께 이슬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쌍(4명)에게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태형 집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형을 받은 커플은 두 명이었습니다."라고 목요일 안타라 반다아체에 있는 반다아체 삿폴 PP/WH 이슬람 샤리아 집행부 책임자인 Roslina는 말했습니다. 4월 26일
채찍질을 당한 두 커플은 AD, JN, HE, RA였습니다. 4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나야트 법(Jinayat Law)에 관한 2014년 아체 카눈(Aceh Qanun) 6호 2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슬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모두 이크틸라트(난잡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입증되어 구금 3개월을 뺀 후 채찍질 17대를 선고받았습니다(한 달에 채찍질 1개가 감점됨).
Roslina는 두 커플이 서로 다른 장소, 즉 Syiah Kuala District와 Kuta Alam District에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쿠알라 지역에서는 하숙집에서 체포됐고, 쿠타 알람 지역에서는 열린 공간이나 공공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커플은 이크틸라트(ikhtilat)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는 애정 행위로 간주되며 카눈 지나야트(Qanun Jinayat)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에는 이슬람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이슬람법을 위반한 두 커플(4명)에게 태형을 부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Roslina는 "지금까지 반다아체에서 위반 수준이 감소한 발전을 보았기 때문에 태형 선고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태형이 처음으로 처벌될 것입니다"라고 Roslina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