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수출 허가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으며 KKP는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규칙을 모니터링합니다.
자카르타 - 해양수산부(KKP)는 해양수산부 규정(Permen KP) 제7호 발행에 따라 법무장관실(Kejagung)과 협력하여 랍스터 관리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 게, 게 관리에 관한 2024년 3월 18일.
양식 수산국 사무총장 Gemi Triastuti는 랍스터 포획 및 양식 분야 모두에서 랍스터 관리 시행이 법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당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KKP 공식 웹사이트에서 Gemi는 "이는 Clear Lobster Seeds(BBL)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장관실의 법적 고려 책임자인 Sila Haholongan은 랍스터 관리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달라는 KKP의 요청을 환영했습니다.
Sila는 이번 킥오프 회의가 열린 후 법무장관실이 KKP의 랍스터 거버넌스 구현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 기관에 법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Jamdatun의 서비스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Sakti Wahyu Trenggono는 2024년 KP 장관 규정 제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랍스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랍스터 관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랍스터 공급망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