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원: 이드 이후 팔렘방에서 이혼 사건 증가
팔렘방 -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시 종교 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둘 피트리 이후 이 지역에서 이혼 요청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안타라주 팔렘방에서 확인된 팔렘방 종교법원 등록관 율리 수리야디는 "2024년 4월 16일 이후 첫 주에 9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치가 라마단 기간 동안 감소했던 이전 그래프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월에는 299건, 2월에는 202건, 3월에는 186건을 처리했는데 이드 이후 이혼 그래프 추세가 다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이혼을 신청한 이유는 가정폭력(KDRT) 사례부터 남편의 방치 사례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사 첫날인 4월 16일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지원서를 제출한 여성의 남편이 술고래인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팔렘방 종교법원은 대법원 규정 1호 12호에 의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양측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조정과 조언을 통해 양측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제공하는 조언은 이혼 후 자녀, 재산 등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나 아내는 수년 동안 단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품어 왔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도 종교법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양육권과 재산이 잘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